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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농촌총각 국제결혼 쉬워진다

군, 관련 조례 개정… 지원규정 대폭 완화

  • 웹출고시간2009.09.30 12:1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에 거주하는 농촌총각들은 국제결혼 지원규정 완화로 앞으로 국제결혼이 한층 더 쉬워질 전망이다.

현행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금 신청자격으로 군내 계속 거주 3년 이상자와 지원연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에 한해 지원해 왔다.

그러나 군은 이를 계속 거주기간 2년 이상과 지원대상 연령도 30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변경했고 거주기간도 신청 일을 기준으로 명시하는 등 신청자격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건전한 가정을 이루게 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지난 2008년 2월에 제정했으며 지원금액은 500만원이다.

군 관계자는"국제결혼 지원금 수혜범위를 확대해 군내에 거주하는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2008년도 10명의 농촌총각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7명을 지원대상자로 확정됐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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