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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협의… 경사 15도→25도 등

  • 웹출고시간2009.09.29 11:55: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이 개발행위허가시 과도한 규제로 제한을 받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허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옥천군의회는 29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경사도 완화와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옥천군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협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기술 등의 발전으로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가 15도로 허가시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불편이 초래됨에 다라 현행 경사도 15도를 25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완화해 원할한 기업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1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은 경사도가 15도 미만인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옥천군내 경사도가 심한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제한을 받아 왔다.

군관계자는 "상위법인 국토의 게힉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사으이 나타난 미비점을 개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옥천/윤여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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