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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주부 타살… 면식범 소행 가능성

청주상당서, 직장동료·남편 등 집중 수사

  • 웹출고시간2009.09.28 17:57: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직장 회식 후 연락이 두절됐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인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확인됐다. <28일자 3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28일 숨진 김모(여·40)씨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타살사건으로 분류, 김씨의 직장 동료 등을 상대로 실종 당일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경찰은 또 숨진 김씨가 1개월 전부터 남편과 별거를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면식범에 의한 타살로 보고 있다"며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압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35분께 청주시 상당구 무심천 장평교 아래에서 눈과 목 주변에 청색 테이프가 감겨 숨진 채 발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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