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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7 15:14: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성군은 지난 24일 김종률(증평·진천·괴산·음성)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내달 28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관련,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대한 부재자 신고를 접수한다.

군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오는 10월 9-13일까지이며 군청 및 각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정보광장' 메뉴의 '선거자료' 게시판에서 부재자신고서식을 출력·기재해 13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군 사무소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자이며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해야 한다.

부재자 신고 접수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지워지지 않는 볼펜, 만년필 등으로'·'표를 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선거일인 28일 오후 8시까지 도착되도록 발송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우리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 만큼 선거 당일 투표소에 나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선거인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청 및 각 읍· 면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음성 / 노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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