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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3 13:04: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2009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천87여건에 1억9924만원을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로서 주택 및 공장 등을 제외한 점포, 사무실 등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 494개소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7천593명 등 총 8천87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방법은 후불제이며 납기 이전에 차량말소 및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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