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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2 20:5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경기 영상이 담긴 동아제약의 박카스 광고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경기 장면 사용에 따른 모든 비용을 지불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경기 영상을 사용한 박카스 제품 CF 방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동아제약과 광고대행사 ㈜제일기획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축구협회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박카스 광고는 한국-이란간 월드컵 최종예선 경기 장면과 박지성 선수의 득점 및 인터뷰 장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서 "경기영상을 광고에 사용하려면 대표팀에 관한 방송권, 초상권 등을 갖고 있는 축구협회에 사용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데 이를 승인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축구협회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축구협회가 갖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초상권, 방송권, 저작권, 상표권 등이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카스 광고 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협회는 또 "박지성이 입은 대표팀 유니폼의 대한축구협회 공식 엠블럼과 후원사 로고를 삭제해 대표팀 유니폼 훼손을 통한 저작권과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아제약은 "경기 영상 사용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국제축구연맹 규정상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의 방송권 등 상업적 권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에 있다. 따라서 광고 제작에 앞서 AFC에 로열티를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해당 경기의 중계방송사에도 중계권료를 지불했으며 광고에 출연한 박지성과 정대세에게도 초상권에 따른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 축구협회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 승인을 받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표팀 유니폼 상의의 축구협회 엠블럼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팀을 부각시키는 광고가 아니었던 만큼 그대로 방송될 경우 축구협회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판단해 엠블럼을 삭제한 것"이라며 "축구협회를 배려한 차원이었지 훼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축구협회는 "제일기획에서 광고 제작에 앞서 대표팀 경기 영상 사용에 대해 협회에 문의를 했었다"면서 "당시 협회는 공식 후원사들이 있는 만큼 대표팀 영상 사용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AFC에 로열티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대표팀 경기 영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 축구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앞서 동아제약 측에 광고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을 받지 못해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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