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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21 17:59: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A(49)씨 등 2명이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상태가 그다지 호전되지 아니한 채 '뇌진탕 후 증후군'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있고, 그 후유장해는 치료가 중단되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도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999년 2월 진천군 중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년간의 한시적 장애를 인정받아 보험사와 합의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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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