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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병역비리 사정 예고

첩보수집 강화·병무청 협조요청

  • 웹출고시간2009.09.21 19:24: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어깨 탈구' 병역비리 사건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충북경찰도 첩보수집에 나서는 등 사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경찰청(본청) 지침에 따라 유사사례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청은 최근 병역비리 사건수사가 활기를 띔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에 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한 증거자료 수집 강화와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병역비리 의심자 유형을 분류해 하달했다.

본청이 지정한 병역비리 의심자 유형은 △병사용 진단서 발부 6개월 전후 발병해 치료를 시작한 경우 △병역면제 판정 후 계속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경우 △1∼2차 신검시 우수등급을 받았다가 갑자기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 △수차례 입영연기를 반복하다 면제받은 경우 △주소지 이외의 지방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경우 등 5가지다.

이에 따라 충북경찰청 수사과는 도내에도 병역비리 의심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5가지 유형 등을 토대로 첩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또 필요하다면 충북지방병무청에 병역관련 자료를 요청,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본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청 지침과 별도로 충북에서도 병역비리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어 첩보수집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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