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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일가족 살해범 항소심서 감형

대전고법, 무기징역 선고

  • 웹출고시간2009.09.20 16:5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옥천에서 부모와 부인, 두 살배기 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42)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4월 9일자 3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결과의 중대성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교화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간성이 말살됐다고 보기 어렵고, 사형의 형벌로서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고 등의 문제가 닥쳐오자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채 정신적 스트레스가 악화돼 신경증적 증상으로 시달려 오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형제들이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전 재산을 부인의 유족에 이전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6년 6월 10일 재산을 노리고 옥천군 옥천읍 자택에 불을 질러 부모를 숨지게 하고, 지난해 11월 27일 낭비벽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인과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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