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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상품권 '삐걱'

발행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 '불만 폭주'
지역명 제대로 찍히지 않아 환전 거부도

  • 웹출고시간2009.09.21 18:25: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역명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 청원지역 가맹점주가 현금교환을 하지 못하게 된 음 성군의 희망근로상품권. 표기방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발행, 지급하고 있는 희망근로상품권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기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품권 사용에 혼선을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만 18세 이상 중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재산총액이 1억3천500만원 이하인 실업자를 대상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1일 3만3천원의 임금이 지급하기로 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총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희망근로상품권 취급점도 함께 모집해 상품권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근로를 통해 자립의 의지를 키우고 있는 주민들에게 대가로 지급된 희망근로상품권은 같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가 하면 사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많은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제한된 지역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희망근로상품권에 지역명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채 유통됐다가 가맹점주가 이를 환전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초 희망근로상품권을 받은 가맹점주 A(여·44·청원군 부용면) 씨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희망근로상품권을 환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받고 난감해 하고 있다.

A 씨는 "희망근로상품권에 특정지역이 정확히 표기돼 있지 않아 당연히 청원군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가 음성군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똑같은 디자인에 스탬프로 지역명이 찍혀있었는데 그나마 흐리게 찍혀 육안으로 전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처럼 희망근로상품권에 지역표기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잉크를 제대로 묻히지 않고 찍은데 문제가 있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표기하려해도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행안부 지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행안부지침에는 스탬프(소인) 규격을 지름 30mm 이상의 원형으로 하고 원안에 지역명과 유통기한, '이 상품권은 ○○시(또는 군)내에서만 사용가능'이라고 표기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글자 크기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고 이 스탬프가 찍히는 상품권 뒷면에는 가로·세로가 30mm가 되는 공간이 없어 글자가 겹쳐 찍히게 돼 혼동을 일으킬 우려까지 일고 있다.

또 도내 지자체마다 가맹점 가입을 받으면서 이를 안내하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있으나 지역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어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별로 다른 디자인과 컬러를 사용해 혼동을 방지하거나 스탬프가 제대로 찍히지 않은 상품권은 배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희망근로상품권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는 것"이라며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지난 6월말부터 9월초까지 64억9천400여만원 상당의 희망근로상품권이 발행됐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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