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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7 10:58: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2009년도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대상 1만908건에 대해 18억8천5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9일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출 등으로 인해 반송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주민등록자료를 확인해 재발송해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기를 넘기는 등의 불편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증평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월중 추첨을 통해 총 25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증평사랑으뜸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군은 2009년 정기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률이 당초 55%에서 50%로 조정되어 소급적용 됨에 따라 9월 주택분 재산세 환급대상자 총 1천172명에게 1천181만원의 세액을 충당 또는 환급한다.

전년도 납세자가 금년도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년도 정기분 납부액으로 충당되며, 소유권 변동 등으로 금년도 납세의무가 소멸해 충당이 불가능한 납세자 396명에 대해서는 총 530만원의 세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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