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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지역상품권 외지사용 막아야"

최상길의원 "경제활성화 위해 제도적 보완 필요"

  • 웹출고시간2009.09.16 12:0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이 관외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은지역의 상권보호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상품권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보은군의회 최상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에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청주시에 소재한 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완벽하지 못한 유통체계하에서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군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지역상품권유통에 대한 점검과 완벽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호성 경제사업과장은 "이제도가 시행될 당시 상품권 도안 및 인쇄를 통한 자체 상품권 개발과 농협상품권 이용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농협상품권 이용방안이 예산절감 및 위조방지 부분에서 우월하다고 판단해 농협상품권을 활용한 보은지역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농협상품권은 상품권에 표기돼 있는 전산번호에 의해 처리가 돼 의도적으로 외지에서 상품권을 접수받아 전산처리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행방식에서 제도적 보안은 사실상 어려우며 상품권의 외지사용을 원척전으로 막으려면 보은군자체 상품권을 발행해야 하나 이 또한 예산 및 위변조방지의 어려움이 있다"며 "외지 농협물류센터 및 하나로마트 등에 사용금지 협조공문 발송과 보은군지역상품권 구매자에게 반드시 보은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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