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9.14 17:20: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민사4단독 최성수 판사는 교각을 들이받고 숨진 운전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A보험사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곳은 직선도로가 굽어지면서 교각 사이를 통과하게 돼 있어 운전자가 정면의 교각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다"며 "이 경우 주·야간에 운전자들이 교각이 있음을 알고 주의해 운전할 수 있게 하거나 충돌 시에도 충격을 흡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판사는 "다만 사고 발생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 분담비율을 15%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A보험사는 지난 3월 1일 밤 11시35분께 청주시 흥덕구 무심천 하상도로에서 B씨가 승용차를 몰다 교각을 들이받아 숨지자 유족에게 보험금 7천4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교각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성진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