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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11 17:24: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 A공무원(7급)이 사망한 사람의 명의의 쌀소득 보전직불금을 마을이장 B모(55)씨에게 전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옥천경찰서는 지난 2007년 9월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지급된 쌀보전직불금 30만원을 마을이장에게 전달한 혐의(공전자 기록위작)로 A공무원과 B이장을 11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지급된 '쌀 직불금'을 마을이장에게 전달해 이장개인이 유용 하도록 한혐의를 받고 있으며 B이장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수령액을 인계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쓰인 혐의(횡령)를 받고 있다.

특히 A공무원이 '쌀직불금'을 이장 명의의 통장계좌로 수령액이 전달 돼었음을 확인하고도 군(郡)지원담당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지않아 '알면서 봐주는' 겪이 되었다.

군관계자는 "수령액 지원부문을 재검토해 적절한 법적절차를 거쳐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공무원은 사건이 확산되자 사망자의 가족에게 사비로 쌀직불금을 지급 한것으로 밝혔졌다.

옥천 / 윤여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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