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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김재욱 군수 11일 항소심 선고

검찰, "명백한 기부행위" 징역 6월 구형

  • 웹출고시간2009.09.10 16:01: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김재욱 청원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투어'를 진행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김 군수 측은 그러나 "선거법을 잘 알지 못해 일어난 일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23명을 모집해 '버스투어' 행사를 열고 모두 1천156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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