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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당근과 채찍'

충북, 각종 규제·독려 등 해결방안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09.09.09 19:25: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의 건설현장 노무자 A씨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세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부인이 갑상선 암을 앓고 있어 A씨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되고 있다.

증평군 체납세금 담당자 이모(여·39) 씨는 A 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딱한 사정을 알게 됐지만 체납액 납부독려를 중지할 수는 없었다.

A씨의 부인은 이 씨에게 분납을 약속하고 매월 10~20만원씩 군청으로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 담당자 이 씨의 심금을 울리고 있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체납한 B 씨는 증평군청으로부터 독촉장과 안내문을 받았으나 무시했다.

증평군은 결국 B 씨의 직장에 '지방세 체납액 납부촉구 및 체납처분 안내문'을 발송, B 씨의 남편은 군청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으나 급여압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체납세금을 내야만 했다.

A 씨의 경우처럼 경제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도 있지만 B씨의 경우처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많아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5년간 충북도내 각 지자체 회계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005년 662억원, 2006년 593억원, 2007년 580억원, 지난해 605억원 등이며 체납율은 2005년 7.3%, 2006년 5.3%, 2007년 5.0%, 지난해 5.1%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2005년에는 충주시의 체납율이 11.2%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을 나타났으나 2006년부터는 괴산군이 가장 높은 체납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각 시·군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반 강제로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지방세를 체납하는 많은 주민들이 이외에도 각종 채무관계 등에 얽혀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담당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1990년대 폐지된 자동차세 납부필증을 다시 부착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금을 체납한 차량소유주에 대해서는 폐차나 이전,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부도난 업체 명의의 차량을 타고 다니는 일명 대포차에 대해 방범용 CCTV를 통해 적발하는 방안 등도 체납액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충북도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조만간 광역지차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로 압류부동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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