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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 5일까지 연장

소규모 영세 판매업소의 생업 지장 최소화

  • 웹출고시간2009.09.09 11:4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당초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초부터 지도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연장한다.

군은 정부방침에 따라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하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오는 10월 6일부터 쇠고기이력 추적제 미 이행 농가 및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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