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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9 11:4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2기분 재산세로 2만6천건에 12억8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이 부과한 재산세 세목은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9억690만원, 도시계획세 1억1천700만원, 공동시설세 260만원, 지방교육세 1억9천400만원 등 총 12억800만원으로 지난해 12억500만원에 비해 6.42%가 증가한 7천7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공시지가 하락 및 도시계획세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과표 적용률 증가로 인해 부과액이 늘어났다.

군은 올해 제2기분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의 60%를 과세 표준으로 본세 산출세액 5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의 50%를 부과했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기준시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책정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내용으로는 군내 11개 읍면 중 보은읍이 5억8천800만원으로 부과액이 가장 많았고 회남면이 1천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까지로 전국의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의무자들의 편익을 위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재산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가산금이 3% 추가되고 이후에는 본세 기준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중가산금 부과로 최고 75%까지 할증되는등 커다란 불이익을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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