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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3 10:47: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모든 농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충북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전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명절을 틈탄 원산지 표시 미이행, 부적절 표시, 허위 표시, 혼동우려 표시, 위장판매, 표시의 손상, 훼손여부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품목은 쌀·밤·호두·잣·은행·곶감·고사리·도라지·생강·마늘·토란· 명태·조기·쇠고기·돼지고기 등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과 사과·포도·배·나물류·잡곡류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품목, 마늘·땅콩·참깨·고춧가루·김치·수입찐쌀·당근·황기·구기자·홍화씨와 같이 서로 다른 원산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우려가 있는 등 부정유통이 우려되는 품목이다.

군은 성수품 및 선물용 농산물 거래가 많은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농산물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오는 11일까지 홍보 및 지도활동을 벌인 후 단속을 본격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농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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