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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2 12:03: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 물동량 감소 등으로 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려는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시장을 쉽게 떠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일까지 희망자를 대상으로 영업용 화물차 감차 보상을 실시한다.

화물운송업 등록제 전환(99년7월)이후 차량은 급격히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는데 그치고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물동량이 급격히 감소돼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차보상금은 차량의 크기, 노후정도, 관리상태, 영업실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차량가격 및 폐업지원금을 포함해 1천만~4천5백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차사업에 참가해 화물차를 감차한 운송사업자나 화물차주가 2년 이내에 화물운송업을 다시 종사할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이 회수된다.

감차된 차량은 폐차, 공공사업 활용 또는 매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며 감차대상 차주 등이 원할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 취업정보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교육비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감차를 희망하는 화물차주 또는 운송사업자는 '감차사업 참가신청서'등 관련서류를 오는 7~10월 1일까지 보은군청 민원과 교통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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