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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9.01 10:03: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특수외국어 능통자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2011년부터는 외무고시에서 종전의 영어능통자 분야 이외에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특수 외국어 능통자 분야를 외교인력 수요에 따라 별도로 선발할 계획이다.

특수 외국어 능통자 선발시험은 1~3차 시험을 치르되, 제2차 시험에서 해당 외국어를 필수과목(100점)으로 하고, 영어를 필수 선택과목(50점 만점)으로 하며, 해당 외국어에 대해서는 원어민과의 회화 능력 평가도 추가로 실시된다.

또한, 외무고시 제2차시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2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2011년부터 추가할 예정이다.

한편, 우수한 외교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2010년부터 외무고시 3차시험(면접)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면접시간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외교역량평가, 영어집단토론 등 다양한 면접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수험생들에게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는 새롭게 신설된 시설직렬 디자인직류의 시험과목 및 특별채용에 필요한 자격증을 마련하고, 정보화 자격증을 시대변화에 맞게 축소·정비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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