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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수영장 불법영업 물의

사업자 등록없이 수영용품 판매… 30~35% 이익 취해

  • 웹출고시간2009.09.01 18:38: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로부터 연간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곰두리체육관에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수영모자, 귀마개 등 수영용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곰두리체육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판매를 중단하고 무상임대해주기로 했다.

ⓒ 김규철 기자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도내 일부 수영장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영용품을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곰두리체육관의 경우 수영장 입구 카운터에 마련된 판매대에서 수영모자, 물안경, 귀마개 등을 판매해왔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이 수영장에서는 물안경 110개, 수영모자 75개, 귀마개 60개 등120여만원 상당을 판매업자로부터 구입, 판매해왔다.

곰두리체육관은 8월 중순까지 140여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총 1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곰두리체육관을 수영용품을 판매하면서 30~36%의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개장 이후 수영용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오고 있는 체육관 측은 아직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상 수익사업은 법인이 하도록 돼 있으나 이 체육관을 충북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사회복지개발회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체육관 측에서 운영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법을 위반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주성대학이 지난 2005년부터 청원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내수국민체육센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내수국민체육센터에서는 성수기인 여름철 3~4개월 동안 매월 30여만원 상당의 수영용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역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에서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검토에 들어가는 등 관심을 보이고 있다.

내수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A씨는 "운영상의 문제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작은 것에서부터 탈세를 하는 것은 나중에는 큰 세금 포탈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곰두리체육관은 수영용품 판매를 중단하고 무료 임대하기로 했다.

한편 곰두리체육관은 충북도로부터 연간 10억원, 내수국민체육센터는 청원군으로부터 2억원의 보조금을 각각 지원받고 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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