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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불법주·정차 '뿌리 뽑는다'

군, 상시 단속반 편성… 충암로·삼산로 등 집중 단속

  • 웹출고시간2009.08.31 13:3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자 이를 뿌리뽑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곳은 하루에 7~10건 정도 단속을 실시해 어느 정도 불법 주정차를 막고 있지만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극심한 교통혼잡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 대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가두방송과 계도장을 부착하는 방법을 취해왔지만 실질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충암로, 삼산로, 중앙로, 삼산초등학교 입구, 동광초등학교 입구 등에는 군청 교통부서 담당공무원들로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과 횡단보도 주차 및 반대차선 역주행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보은읍 시가지 내 도로폭이 협소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일부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와 증가하는 차량에 비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주민 홍보와 주차공간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자동차 소유자들의 동다리 하상주차장과 남다리 하상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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