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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30 15:50: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신고 및 법인의 상호나 주소 변경 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자동차 등록 사전안내 제도를 시행한다.

군은 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를 통해 민원인들이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 및 법인상호나 주소를 변경할 때 자동차등록 사전안내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군 담당부서는 신청서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해 안내받을 민원인에게 상속이전 절차와 자동차 관련사항 등을 연락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5회이상 연락하고 연락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이행절차가 담긴 공문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1~2개월 후에도 차량 상속이전이나 말소등록 미 이행시 다시 전화 연락해 절차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자동차등록 사전안내제도 시행은 민원인 스스로 알고 오기를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에서, 사전에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기관의 신뢰성 제고와 불필요한 과태로 부과방지로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 등록지연 과태료 부과기준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이전 지연시 최고 50만원, 변경등기 후 15일 이내 법인의 상호나 주소 변경신고 지연 시 최고 30만원, 합병등기 후 15일 이내 법인의 합병신고 지연 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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