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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26 19:15: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보조금 수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충북지역 모 장애인협회장 A(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보조금 전용행위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전용한 돈의 대부분을 개인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 4월께부터 2년여동안 충북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5억2천여만원 중 4천900여만원을 후원비 명목으로 돌려받아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한 뒤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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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