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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26 17:43: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흥주 사건'으로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충북 출신의 권태호 광주고검 검사(사진·55)가 인사발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26일 권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권 검사로부터 사건 무마청탁을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검사장급 보직을 주지않은 것은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는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업무 수행을 해서는 안 되는 점, 무마 시도가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는 중형을 선고받은 점, 직위를 이용한 사건무마 시도는 사안이 무거운 점에 비춰 인사발령이 위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방대(청주대학교) 출신으로는 22년 만에 검사장으로 승진해 지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던 권 검사는 김흥주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사를 중단하기 위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2007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으로 재직하다 서울고검 평검사로 강등됐다.

권 검사는 이에 불복, 중앙인사위원회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각하, 이어 행정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0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검사는 지난 1월 정기 인사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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