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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25 18:47: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25일 이춘성 전 충북지방경찰청장(56·사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충북 경찰 내부가 다소 술렁이는 분위기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이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이 전 청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7년 모 발전용 터빈 업체에 주식투자 명목으로 2억원을 투자하고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2억8천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그러나 이 전 청장 측은 "합법적으로 기업에 투자해 이윤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며, 더욱이 업무상 대가 관계는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청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경남 함양출신인 이 전 청장은 간부후보 27기로 경찰에 입문해 부산청 경비·수사과장, 경남청 차장, 울산청장 등 대부분을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근무했으며, 올 초 충북청장을 마지막으로 경찰을 떠났다.

이 같은 소식을 놓고 이 전 청장이 올 2월까지 근무했던 충북경찰청 일선 경찰관들은 설왕설래하고 있다.

충북청장 재임시절 보인 소탈한 품성 등에 비춰 '믿을 수 없다'는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루나 평소 주식투자에 깊은 관심을 보였기에 '그럴 수 있다'는 개연적 시각도 적지 않다.

한 경찰 간부는 "충북청장 시절 '김밥데이'를 통해 직원들과 의사소통을 할 만큼 소탈한 분이셨는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며 "관조적인 자세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충북청장 재임 때도 도내 기업들에 대한 주식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면서 "주식투자가 사건발생의 시초가 됐다는 점에서 반신반의하다"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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