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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23 17:0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도로의 배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주유소의 저유소가 막히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정모(5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5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이날 집중호우가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매년 여름철 집중 호우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해 배수관이 막혀 범람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뤄 이유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사고 당시 평소에 비해 이례적일 정도로 상당량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림으로써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상당부분 자연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괴산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씨는 2007년 8월 29일 범람한 빗물이 주유소로 유입돼 저유소가 막히는 피해를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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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