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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9 12:51: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관내 3개 농공단지의 관리사무소 부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구역을 변경해 국·내외 기업에 분양,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오는 21~9월 10일까지 2주간 분양공고를 실시해 오는 9월 11~24일까지 2주간 입주 신청을 접수하게 되며 신청자는 입주계약 신청서, 사업계획서, 업체 소개소, 입주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신청기간에 보은군청 경제사업과에 접수하면 된다.

분양대상 및 분양가는 보은농공단지 2건 2천233㎡(1억3천만원), 장안농공단지 1건 5천624㎡(3억9천9백만원), 삼승농공단지 1건 5천68㎡(3억8천만원) 등이다.

입주신청 자격은 상시고용인원이 5명으로 현지고용인원 전체 고용인원의 10%이상 반영되고 입주 금지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입주계약 후 1년 이내에 공장신축이 가능한 업체이다.

또 현재 고용인원이 많고 매출액이 크며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재 견실하게 운영되는 업체 등에 대해 면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김호성 경제사업과장은"이번 분양으로 9억여원의 군 세입 증대는 물론 1개업체당 고용인원이 20~3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매월 인건비, 관내 원재료 구입 등에 따른 매월 수 억원의 경제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노는 땅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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