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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한시생계보호사업 확대 실시

근로무능력자 수별로 12월까지 월 12~40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09.08.17 11:39: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군은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뤄진가구'에서 '근로능력자가 있는 근로빈곤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 가구 내 중증장애인ㆍ노인ㆍ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함께 거주하는 자녀가 근로능력자라 하더라도 빈곤하다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근로능력자가 있는 가구라도 소득, 재산, 금융재산이 한시생계자의 기준을 충족하고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가구는 가구원수에 따라 월 12~4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대지원 대상은 4인 이상 최저 생계비 132만원, 총재산 7천25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사업은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해당 읍면사무소에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고 군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및 금융재산을 조사한 뒤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급여는 해당자 계좌에 개별 입금되고 매월 15일에 지급하며 최저생계비의 23%수준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지금까지 1천126가구가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빈곤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옥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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