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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3 13:01: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개별주택 가격(안)의 열람과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대상은 올해 1~5월말까지 군내에서 건물신축 등 변동이 발생된 단독주택 56가구가 해당되며 열람과 의견 제출은 오는 2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의견제출 대상은 주택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제출내용은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는 보은군청 재무과 과표담당(540-3191~4)이나 각 읍면사무소 총무담당에 비치돼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서식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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