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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13 17:21: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의회의 결정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

이는 보은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보은군의회 지방의회의 지위에 관한 내용이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되는 지방자치의 시작은 지자체장 선출에 앞서 의회 구성에서 시작됐을 만큼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활동은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갖고 의원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기능은 의원들의 권리이자 군민에 대한 의무이고 약속이다.

그렇기에 더욱 발전된 성숙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의회에 부여된 이 권한과 기능을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수행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의회의 권한 중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조례의 제·개정, 폐지, 예산의 심의·의결, 그리고 주요 정책 및 방침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본질적 권한 중 의원의 입법활동 즉 의원발의 조례 제정이나 개정에 대한 활동은 매우 저조하다.

5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2006년 7~2009년 7월까지 지자체 입법활동에 해당되는 조례안 처리 건수는 128건인 가운데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총 조례건수 대비 12.5%인 16건이고 이중 12건은 보은군의회 운영에 관련한 조례들로 실질적으로 보은군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는 전체 대비 3%인 4건에 불과하다.

또 임기 4년 중 3년이 지나는 동안 8명의 의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3명만이 1~2건의 조례발의를 했을 뿐 나머지 5명은 주민생활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의정비 심의를 하면서 의원발의 조례제정을 몇 건이나 했는가는 의원의 자질과 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저조한 의원발의 조례 건수로 인해 의정비심의회에서 이를 제대로 평가할 수도 없는 노릇에 처해있기도 하다.

물론 법률의 씨앗인 조례를 제·개정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회에는 조례나 예산안에 대해 심의나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무관급 전문의원이 2명이나 배치돼 있고 이들을 통해 보은군 현실에 맞는 조례안을 심의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물론 지역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예산안을 심의하고 행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감사를 하는 의회의 기능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 기능외에도 의회에 부여된 조례 제·개정에 대한 기능에 대해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모습은 소홀함을 넘어서 직무유기라고 생각된다.

국회가 입법기관이듯 지방의회도 자치입법권을 가진 입법기관이다.

자치입법권(의원발의 조례)이 중요한 것은 지역적인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으며 주민들이 가지는 지역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 지역정치를 활성화 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의회 의원간 정책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이라는 것은 결국 군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시키는 것이다.

1년 남짓 남은 임기동안 보다 우수한 조례들이 의회의원들에 의해 제정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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