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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의원입법활동 저조

민생 조례 4건 불과… 의원들 의식전환 시급

  • 웹출고시간2009.08.12 16:37: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의회(의장 심광홍)의 의원입법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입법활동에 대한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대 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2006년 7~2009년 7월까지 지자체 입법활동에 해당되는 조례안 처리 건수는 128건(06년 27건, 07년 32건, 08년 50건, 09년 19건)인 가운데 보은군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총 조례건수 대비 12.5%인 16건(06년 3건, 07년 2건, 08년 8건, 09년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원발의 조례 16건 중 12건은 보은군의회 운영에 관련한 조례들로 실질적으로 보은군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는 그나마 4건에 불과하고 이를 전체 조례발의 건수에 대비하면 3%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의원별로 살펴보면 이재열 의원 1건(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안), 고은자 의원 1건(보은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구본선 의원 2건(보은군 인구증가시책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은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보은군의회 의원 7명 중 3명만이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항에 대한 의원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민 김(45)모씨는 "이렇게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저조한 것은 의회와 의원의 기능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행부를 비판· 견제와 협력으로 인식하고 있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서 주민은 물론 의원자체의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의원들이 집행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원해결성 의원활동보다 보다 큰 틀에서 보은군민의 삶과 권리가 신장되는 입법활동이 필요하고 입법활동에 의회전문위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이(32)모씨는 "의회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의정비 심의시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 배점을 높이고 선거에서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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