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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자 탓에 상인들 '골머리'

업소 앞 장기무단주차 후 연락두절…견인조치 절차 까다로워

  • 웹출고시간2009.08.09 19:3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얼마 전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성민(43)씨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다.

오전 9시 카센터 문을 열려는데 입구에 2대의 승용차가 '턱'하니 주차돼있던 것.

차량이동을 요구하려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소용없었다. 한 차주는 전화를 받지 않는가하면 다른 차주는 아예 전원을 꺼 놓았기 때문이다. 김씨는 하는 수 없이 인근 경찰지구대에 신고했다.

1시간정도 지나자 반바지 차림의 젊은 남성 2명이 차적조회를 한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타났다.

김씨는 "유흥업소 밀집지역이다 보니 이 곳 주민들은 대부분 오후시간대 출근자들이 많이 거주한다"며 "운전자 연락처가 있는 차량은 계속 연락을 취해 차량이동을 요구하지만 연락처가 없을 경우엔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소 앞 무단 주차 후 장시간 연락이 두절되는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청주지역 상인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식당 출입문 앞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가하면 업소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세워놓아 손님들의 주차장 이용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한다.

일부 얌체운전자들로 인해 빈번히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행정기관에 견인조치 등의 민원을 제기하지만 이마저도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쉽지 않다.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무단주차 차량을 확인하고, 주차관리공단이 현장에 나와 차량을 견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정차금지구역 내에서의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라도 부과될 수 있지만 금지구역이 아닐 경우에는 그마저도 어렵다.

견인조치가 됐다하더라도 앙심을 품은 차주가 업소를 찾아 항의를 하다 주인과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실제 얼마 전 업소 앞 주차문제를 놓고 승강이를 벌이던 남성 2명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까다로운 견인조치에다 폭행사건에 휘말릴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 대부분의 상인들은 경찰에 무단주차 신고를 한 뒤 차주가 나타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업주들의 민원접수가 늘고 있지만 차량견인 등의 조치권한은 없다"며 "피해방지를 위해 업소 측의 우선적인 조치와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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