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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7 17:51:2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9일 촛불문화제를 가장해 불법집회를 주도한 6·15공동선언실천 충북본부 상임대표 A(64)씨 등 관계자 3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14일 오후 7시께 국정원 충북지부 앞에서 국가보안법 위한 혐의로 구속된 통일단체 관계자 3명의 석방을 요구하며 대정부 비난 구호를 제창하는 등 촛불문화제를 가장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다.

한편 민주주의수호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충북지역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리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공안탄압에 대한 자유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연행을 한 것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권력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하성진·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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