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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6 19:45: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딸을 납치했다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50대 여성이 1천만원을 송금하려다 경찰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면했다.

6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여·55)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상당구 용암동 자택에서 한 남성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살리려면 20분 내에 돈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 놀란 김씨는 황급히 지인들로부터 1천만원을 빌려 송금하려 인근 농협을 찾았다.

김씨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납치협박 전화가 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소문 끝에 김씨가 농협에 간 사실을 확인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1천만원을 송금하려던 김씨를 제지하고 상황 설명을 들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은 딸이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면하게 돼서 다행"이라며 "자녀의 납치를 가장하며 돈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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