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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6 10:55:1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등록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운전자 조회를 실시하고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136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차량이 체납한 세액이 1억6천8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이들 차량에 대해 체납처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된 세액에 대한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오는 14일까지 차량의 실소유자에게 차량인도명령서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 인도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공매를 진행해 자동차세 체납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지속적인 세액 체납으로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고질체납자에게 취해지는 부득이한 조치"라며, 원활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증평/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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