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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5 15:47: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오는 14일까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주거용 면적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이다.

군내 조사대상 시설물 수는 지난 1기분 기준으로 577개소로서 보은읍이 362개소로 가장 많고 탄부면이 7개소로 조사대상 시설물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6월말까지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지역개발과 건축담당부서 협조 하에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산부담금 시설물 조사에는 시설물 소유자 및 고지서 송달주소 변경여부, 시설물의 용도구분 내역 및 변동여부, 연료사용량 및 용수사용량, 기타사항 등이다.

군 관계자는"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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