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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3 10:50: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행위를 정비한다.

군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유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도로변 처마, 기둥, 건축자재 적치 행위, 입간판, 포장마차, 물건 진열행위 등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자진철거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0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의 중점 단속구간은 보은읍 남다리에서 우회도로 사거리까지의 중앙로, 보은읍 장신교에서 동다리까지의 충암로, 보은경찰서에서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삼산로 등 3개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노상 적치물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언론매체나 대추고을소식, 반상회,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하고 노상 적치물 폐해에 대해서도 중점 홍보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행위에서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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