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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2 19:31:1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토지 1천599필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 718필지(44.9%)를 조정했다.

도는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한 179만7천여 필지 가운데 상향조정 요구 1천60필지, 하향조정 요구 539필지 등 모두 1천599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라 도는 7월 한 달 동안 감정평가업자의 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365필지는 상향조정하고, 353필지는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의신청토지의 55.1%인 881필지는 기각 결정했다.

청원군 오송 역세권 개발예정지와 현도 국민임대주택 개발예정지, 음성군 대소면 태생리 택지개발예정지 등의 소유자들은 토지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로 대부분 상향조정을 신청했고, 나머지 지역은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우려해 하향조정 신청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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