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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8.03 19:38: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이 피의자 긴급체포권을 여전히 남용하고 있다.

긴급체포건수는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전년대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경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0건보다 3.4%(10건) 감소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수는 219건으로, 이 가운데 55건은 법원과 검찰에 의해 기각돼 25.1%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영장신청 231건·기각 46건)의 기각률 19.9%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특히 긴급 체포 280건 중 61건은 영장신청을 하지 않고 풀어줘 21.7%의 석방률을 보였다. 수갑채워 조사한 뒤 무혐의 등으로 풀어준 것이다.

도내 경찰서별 긴급체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청주상당서가 긴급체포 후 석방률, 영장기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서는 올 상반기 25명을 긴급체포해 10명을 석방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3명이 기각, 무려 86.6%의 기각률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34건 신청·7건 기각) 20.5%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긴급체포권 남용'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상당서의 영장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상당수 피의자가 강·절도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다 보니 법원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학생으로서 도주가능성이 낮다'며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분석이다.

상당서와 같은 1급서인 청주흥덕서는 68건의 영장을 신청해 13건이 기각, 19.1%의 기각률을 보였다. 도내 평균 기각률인 25.1%보다 6.4%낮은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영장신청 79건·기각 9건) 11.3%에 비해선 다소 높아졌다.

충북경찰청의 경우 구속영장 신청은 12건, 기각은 4건으로 33.3%의 기각률을 나타냈으며, 전년대비(7건 신청·2건 기각) 28.5%에 비해 증가했다.

2급서의 경우 지난해 34.4%(29건 신청·10건 기각)인 충주서는 올해 14.6%(41건 신청·6건 기각)로 감소했다. 제천서도 지난해 33.3%(33건 신청·11건 기각)에서 올해 14.8%(27건 신청·4건 기각)로 낮아졌다.

군 단위에선 진천서와 단양서가 구속영장 6건을 신청해 절반인 3건이 기각, 50%의 기각률을 보였다. 옥천서는 구속영장 9건을 신청해 4건이 기각, 44.4%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3명을 긴급체포해놓고 모두 석방했다.

영동서는 구속영장신청 13건 중 3건이 기각돼 23%를, 보은서는 3건 중 1건이 기각돼 33.3%를 기록했다. 괴산서는 4건 모두 발부돼 기각률 0%, 음성서는 15건 가운데 1건만 기각돼 6.6%의 낮은 기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긴급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한 것은 충북경찰의 무분별한 영장신청과 실적 위주의 수사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 수사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법원과 검찰을 탓하기 전 수사관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결국 사법부에서 줄곧 내세우는 불구속 수사원칙이 정작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긴급체포란?

피의자가 사형·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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