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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30 18:19: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00여건의 보험에 든 가입자가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보험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충주에서 휴게소를 운영하는 A(62)씨 부부는 1998년 6월부터 2007년 8월까지 20개 보험사에 119건의 보험을 가입했다.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1천500만원. A씨 부부는 보험사로부터 약관대출 받은 2억9천만원과 가족에게 빌린 2억4천만원 등 모두 5억여원을 보험료를 내는데 충당했다.

이후 A씨 부부는 2005년 11월 충주의 한 개인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 2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8월까지 7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A씨 부부가 사기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지자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간 입원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피고인들에게 보험금 지급 원인이 된 질환이 실제 발생했기 때문에 허위의 질환을 호소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보험가입행태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수령한 보험금보다 많은 점, 피고인들이 저축성 보험에도 다수 가입한 점 등으로 미뤄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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