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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8 11:43: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은군은 무인단속카메라(CCTV)가 설치된 보은읍 중앙사거리와 평화약국 사거리 지역은 기존 방식대로 무인 단속을 실시하고,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교통부서 담당 공무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긴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과 횡단보도 및 반대차선 역주행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은읍 시가지 내 도로폭이 협소(편도 1차로)해 교통소통이 원활치 못한 실정으로 일부 운전자의 질서의식 결여와 증가하는 차량에 비례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예방은 물론 무질서한 교통문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대 주민 홍보와 주차 공간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시가지내의 상가 및 주민들의 생업에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말 현재 보은군의 차량 등록대수는 1만3천374대(승용차 7천241대, 승합차 880대, 화물차 5천180대, 특수차 73대)로서 확보된 주차장은 565개소에 5천939면(노상 14개소 239면, 노외 16개소 2천322면, 부설 535개소 3천378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45%이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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