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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8 10:29: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28일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 실명제' 설명회를 가졌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오는 8월 3일부터 실시되는 예산집행실명제는 예산집행과정의 비리 방지 및 낭비요인 등을 최소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별로 사업의 기획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담당자가 모두 실명으로 공개돼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예산집행실명제가 새로 도입되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평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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