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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3 19:56: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사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판사에게 시종일관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 감방신세를 지게됐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김춘수 판사는 23일 판사보다 나이가 많다면서 폭언과 소란을 피운 김모(65)씨에 대해 법원조직법 위반죄를 적용, 10일간 청주교도소에서 감치할 것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김씨는 판사에게 '아들뻘 되는 판사에게 존댓말을 쓸 이유가 없다','끝까지 반말로 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고, 감치재판을 고지하고 구속을 명하자 법정 밖에서 폭언과 소란을 피워 재판에 지장을 줬다"고 밝혔다.

배당이의 사건의 원고 2명 중 1명인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첫 심리에서 다른 원고와 함께 출석하지 않아 선정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해 22일 오후 2시로 심리를 연기하자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 재판장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김씨는 또 다른 원고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재판장의 말을 무시한 채 22일 혼자 출석해 재판시작부터 재판장에게 반말을 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법원조직법 61조 1항에는 '법정 안팎에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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