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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23 16:43: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해 오던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 변경해 시행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는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차량은 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근무자들의 자가용 승용차가 대상 차량으로 주중 1일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간차량들은 선택 또는 끝번호 요일제에 따라 공공기관 출입이 제한된다.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은 정부가 기존 시행해오던 승용차 홀짝제를 선택요일제로의 시행 전환에 따른 것으로, 최근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에 민간부문 차량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해 동참하는 차량에는 자동차세 5% 감면과 공영주차장 주차료의 최대 30%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절약 생활화를 위해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차량이 승용차 선택요일제 시행에 참여를 희망할 때에는 군청 경제사업과(540-3231~5)에서 운행중단 요일이 표시된 스티커를 발부받아 차량에 부착하고 운행하면 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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