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9.07.20 00:25: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가 및 지방하천 내 미보상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천 편입토지조서를 작성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하천 편입 사유토지는 기존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보상을 실시했으나, 소멸시효가 만료되면서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부지 소유자의 보상 요청이 쇄도했다.

새 법은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 토지소유자의 보상청구기간을 2013년까지로 늘리는 한편, 공익사업 구간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보상하고 하천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했다.

보상금 수령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해 미 보상 토지로 인한 하천공사 지연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절차는 시·군별로 토지목록 작성과 소유자 통보, 신청 등으로 이뤄지고,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지방하천은 도비로 보상된다.

/김정호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양원호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양원호(60) 충북지방변호사회 신임 회장이 자신의 포부를 밝혔다. 양 신임 회장은 '청주가정법원 유치 추진 활동'을 올해 주요 역점 사업으로 꼽았다. 그는 "이전 집행부부터 청주가정법원 유치 활동을 시행해 왔는데 잘 안됐었다"며 "가정법원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전북과 충북, 강원 그리고 제주 등이 있는데 특히 전북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정법원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충북도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총력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매년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는 '법관 평가 하위법관 공개' 질문에 대해선 양 신임 회장은 "법관 평가의 목적은 재판이 더욱 공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느 법관을 모욕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법관 평가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법관에 대한 평가 자료는 대법원과 각 지방법원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며 "당분간 하위법관을 평가받은 법관들을 공개하진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