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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7.16 13:43:2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이 농지의 경작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과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농지원부 정비기간을 오는 31일까지로 정하고 농지원부 조사표를 기준으로 마을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현행원부를 대조 수정한 후 확인 날인을 거쳐 직권으로 등재 정비하고, 신규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지원부 빈 양식에 정리하고 경작자 날인을 거쳐 농지원부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상 군내 거주자에 한해 정비하고 타 시군 거주자는 경작확인서에 의해 등재할 예정이다.

한편 군관계자는 "현행 농지원부가 경작자가 농지원부 등재 요청시 토지대장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해야만 등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재신청이 적어 실제 경작현황과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작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직권 등재처리에 의한 농지원부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일제정비를 통해 정비된 농지원부는 출력하여 일정기간 동안 마을별로 주민들에게 열람시키는 한편 이의신청 접수를 통해 정확한 농지원부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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