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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3.06 13:36:0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충북지역 가입자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증평지사(지사장 조병수)는 충북지역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지급현황을 분석한 결과 급여혜택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충북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구당 평균보험료는 4만2천376원을 부담한 반면에 평균급여비는 7만3천270원으로 173%의 지급비율을 보였다. 최하위 1분위 계층은 가구당 월평균 5천37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만9천335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천103%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분위로 갈수록 급여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뚜렷했다.
또 도내 시.군 가운데 보험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괴산군(2만8천499원), 직장은 음성군(3만8천302원)이고, 가장 높은 지역은 청주시 상당구(5만2천166원), 직장은 청주시 흥덕구(5만4천329원)이다.
보험료 대비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옥천군으로 2.9배, 직장 역시 옥천군으로 2.4배였다.
이번 분석은 지난 2005년 1년간 충북지역에서 직장 또는 지역으로 자격을 계속 유지한 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부담 수준에 따라 20분위로 나눠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했다.
괴산증평지사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원에서 추진했다”며 “성.연령별, 지역별로 보험료 부담 수준을 파악하고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연계분석을 통해 보험료 부과와 급여정책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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