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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구청 작업차량 '아슬아슬'

화물적재함 인부 태운 채 도심 질주

  • 웹출고시간2009.07.15 20:05:5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 상당구에서 운영하는 방제차량이 지난 10일 청주시 상당구 제2순환로에서 작업시에만 사용되는 외부 의자에 인부를 태운 채 질주하고 있다.

지자체의 작업차량이 작업 시에만 탑승하도록 돼 있는 외부 의자에 인부를 태운 채 도심을 질주해 눈총을 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11항에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청주시 상당구청 방제차량은 외부 물탱크 상단에 설치된 작업용 좌석에 인부를 태운 채 청주시 상당구 장성동 제2순환로에서부터 지북사거리를 거쳐 방서사거리 방향으로 질주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장면을 목격한 김모(45·청주시 상당구) 씨는 "물탱크 위에 아주머니를 태운 차량 옆면에 상당구청이라고 표기된 트럭이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보기만 해도 아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작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아주머니가 손에 호스 손잡이를 잡고 가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했다"며 "안전과 준법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씨는 특히 "트럭 옆으로 가까이 가보니 앞좌석에는 2명이 타고 있었고 뒷좌석은 비어있었다"며 "차량 내부에 빈자리가 있는데 왜 탈 수 없도록 돼있는 외부 작업용의자에 태웠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차량은 상당구청 소속의 방제차량으로 지난 10일부터 물주기 작업에 사용돼왔으며 비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 작업에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상당구청 관계자는 "청주시에서 코스모스 식재작업을 하면서 구청에 지원을 요청해 일시사역인부 등 3명의 인원과 1대의 차량을 투입해 물주기 작업을 벌여왔다"며 "법을 지키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겠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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